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의3조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이 조 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교통복지지표조사국토교통부장관교통약자조사할항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2.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실시 현황
3.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 현황
4.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노력
5.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이 조 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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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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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이 조 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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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