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의3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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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2.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실시 현황
3.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 현황
4.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노력
5.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이 조 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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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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