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의6조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2. 조문 관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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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다.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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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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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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