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4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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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6.「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및 같은 조 제7호의 공항시설
7.「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항만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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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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