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의4조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공항시설법항만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4(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6.「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및 같은 조 제7호의 공항시설
7.「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항만시설

2. 조문 관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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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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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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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