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의2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인건비ㆍ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이행강제금이동편의시설산정기준설치기준설치비용맞게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제1호에 따른 해당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항에 따른 인건비ㆍ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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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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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인건비ㆍ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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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