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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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제11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2.국가숲길 운영ㆍ관리지침 마련
3.국가숲길 안전관리 체계 구축
4.국가숲길 정보체계 구축
5.국가숲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6.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산림청장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제1항제1호(제11조의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업무로 한다.
③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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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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