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5조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등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섬 발전 촉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만제곱미터자연휴양림등적정할조성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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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등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8.14, 2021.6.22, 2023.4.11>
1.경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2.위치: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3.면적: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은 그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일 것
가.자연휴양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13만제곱미터.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나. 치유의 숲',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25만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4.개발여건: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5.조성 목적 등: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목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정할 것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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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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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등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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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