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6조 (타당성 평가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타당성 평가의 위탁산림조합법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민법산림사업법인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6(타당성 평가의 위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5.「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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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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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