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이하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형식승인기준예비형식승인제품예비형식승인측정기기제작자등형식승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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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국제공인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
2.그 밖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ㆍ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기
②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이하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③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해당 제품이 다시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작자등에게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예비형식제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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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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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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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이하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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