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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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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4.28>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5>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5, 2015.4.28>
1.관계 행정기관의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소관 분야별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되, 간사위원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4.28>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5.4.2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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