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28,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2.지식재산처장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③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협의ㆍ조정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4.28>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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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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