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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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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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ㆍ자료ㆍ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대상기관이 다른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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