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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조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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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는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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