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건물주 등 영화상영관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1>
1.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영화상영관의 시설의 설치 여부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고, 직권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영화상영관의 명칭
2.영화상영관의 소재지
3.등록말소일
4.등록말소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