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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3.8.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때
3.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4.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4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에 따른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6.제42조에 따른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7.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8.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1항제2호 중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0.22>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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