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등록영화상영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한상영관대통령령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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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3.8.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때
3.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4.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4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에 따른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6.제42조에 따른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7.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8.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1항제2호 중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0.22>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2024.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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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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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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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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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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