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실태조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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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화산업의 업종별 업체 수 등 일반 현황
2.영화산업의 고용 규모 등 인력 현황
3.영화산업의 매출 규모 등 시장 현황
4.영화근로자의 계약 형태와 임금 수준 등 고용 현황
5.영화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사회보험 가입 현황 등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6.영화산업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현황 등 성평등 실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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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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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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