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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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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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국내 교육·학습·종교활동용으로 제작된 비디오물은 제작주체나 유통형태와 관계없이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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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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