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유해성 확인 일자
2.유해성 확인 결과 및 그 사유
3.광고ㆍ선전물의 제목
4.광고ㆍ선전물의 종류
5.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확인한 광고ㆍ선전물
6.그 밖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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