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①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1.해당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임원
2.자체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법 제50조의4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등급분류책임자가 법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법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자체등급분류 업무와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업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
4.자체등급분류를 마친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③제2항제4호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세부사항의 범위, 통보방법 및 통보시기 등 자체등급분류를 마친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세부사항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