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수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수입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용, 그 밖의 사업 수행에 따라 얻은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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