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 제50조의8제4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적정성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업무개선 권고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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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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