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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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의3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21. 6. 24.>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상영관명 |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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