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24>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3.6>
1.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2.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③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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