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부과금수납내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부과금수납내역서) 영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부과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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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 ( 년 월분)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 소재지 | 전화번호 <부과금 수납 내역> 구분 | 입장료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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