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5(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1.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2.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3.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