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①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으로 한다.
②영 제23조의5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2.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
3.법 제50조의3제2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으로 한다.
④영 제23조의5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향후 계획서
2.법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영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으로 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