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지역 또는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해역
3.해양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해역
②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③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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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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