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주소정보주소정보산업주소정보시설산업사물유지ㆍ관리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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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2.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실내 위치의 안내
다.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
나.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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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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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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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