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2.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실내 위치의 안내
다.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
나.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