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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0조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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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개발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개발사업의 사업계획도 및 도로망
3.주소정보시설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
4.예상 설치 비용과 설치 완료 예정일(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계획(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6.지주등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도로명ㆍ기초번호ㆍ건물번호ㆍ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시장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계획서
2.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도로명ㆍ기초번호ㆍ건물번호ㆍ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계획
3.설치가 계획된 지주등에 표기할 도로명ㆍ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장등이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제1호의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계획서
2.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
3.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이의신청 내용
4.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등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비용 납부 예정일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연장기한을 정하여 비용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완료 예정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제1항의 설치계획서(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적힌 예상 설치비용(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용을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에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납부서의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용을 시장등에게 납부해야 한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1.시장등이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서를 통보한 경우
2.개발사업시행자가 제9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통보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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