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는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등을 말한다.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도로명주소법도로교통법건축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민법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는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상도로: 주변 지대(地帶)와 높낮이가 비슷한 도로(제2호의 입체도로가 지상도로의 일부에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도로
가.「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나. 그 밖의 도로', ' 1) 대로: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 2) 로: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 3) 길: 대로와 로 외의 도로']]

2.입체도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통로(제1호에서 지상도로에 포함되는 입체도로는 제외한다)
가.고가도로: 공중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나.지하도로: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3.내부도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통로
가.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내부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나.건물등이 아닌 구조물의 내부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등을 말한다. <개정 2025.8.26>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안 통로
4.「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인 통로 및 같은 법 제220조의 주위통행권의 대상인 토지
5.「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이하 "숲길"이라 한다)

5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이하 "자전거도로"라 한다)

6.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건물군"이라 한다) 그 안의 통행을 위한 통로
7.건물등 또는 건물등이 아닌 구조물의 내부에서 사람이나 그 밖의 이동수단이 통행하는 통로
8.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부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통로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는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등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