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6조 (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요청하는 주소정보의 범위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인 경우: 관할 시장등
2.요청하는 주소정보의 범위가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인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3.요청하는 주소정보의 범위가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②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는 주소정보 제공 방법이 시스템 연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요청인의 인적사항
2.자료의 이용 목적 및 요청 내용
3.제공받은 자료의 보호 대책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요청하는 주소정보 제공 방법(전산파일 제공 및 시스템 연계 등을 포함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자료 이용 목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주소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소정보를 제공하고, 주소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는 제공하는 주소정보의 양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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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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