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공보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지주등도로명등시장등도로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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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주소정보위원회가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설정ㆍ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다른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한 공공기관
2.소방청
3.경찰청
4.우정사업본부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명 부여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15조 및 제16조의 도로명 변경 절차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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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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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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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