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4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주소정보의 이용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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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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