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중앙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ㆍ관리 지원
3.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지원
4.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5.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6.주소정보를 활용한 창업 공모전 시행 등 주소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창업 지원
7.외국 주소정보 수집 및 분석
8.그 밖에 주소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ㆍ관리 지원
2.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지원
3.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4.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5.제5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6.제5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항의 지원
7.제5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8.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의 지원
9.그 밖에 주소정보의 활용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