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5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중앙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중앙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시ㆍ도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주소정보규정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활용주소정보기본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중앙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ㆍ관리 지원
3.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지원
4.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5.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6.주소정보를 활용한 창업 공모전 시행 등 주소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창업 지원
7.외국 주소정보 수집 및 분석
8.그 밖에 주소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ㆍ관리 지원
2.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지원
3.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4.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5.제5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6.제5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항의 지원
7.제5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8.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의 지원
9.그 밖에 주소정보의 활용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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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중앙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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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