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3조 ·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제32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 함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한다.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나의 국가기초구역에는 하나의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할 것
2.국가기초구역번호는 5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하며,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시ㆍ군ㆍ구를 구분할 수 있을 것
3.국가기초구역번호는 북서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32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나.제34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는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순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비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두어야 한다.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