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8조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상세주소행정안전부령부여ㆍ변경소유자임차인이임차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등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1.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소유자(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임차인이 신청한 경우: 해당 임차인과 건물등의 소유자
3.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임차인
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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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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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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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