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8조 ·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시장등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1.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소유자(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임차인이 신청한 경우: 해당 임차인과 건물등의 소유자
3.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임차인
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