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 (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ㆍ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ㆍ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철거 예정일 또는 위치 변경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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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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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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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