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한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한다.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주택법상세주소부여ㆍ변경할바닥면공간건물등구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할 것
가.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나.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다.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2.「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사항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할 것
가.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동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동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나.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층수 또는 호수를 부여ㆍ변경할 것
다.내부에 복도나 계단 등을 통한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층수 또는 호수를 부여ㆍ변경할 것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한다.
1.건물번호가 폐지된 경우
2.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상세주소가 부여된 동ㆍ층ㆍ호가 멸실된 경우
3.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을 임대하지 않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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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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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한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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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