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할 것
가.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나.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다.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2.「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사항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할 것
가.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동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동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나.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층수 또는 호수를 부여ㆍ변경할 것
다.내부에 복도나 계단 등을 통한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층수 또는 호수를 부여ㆍ변경할 것
②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한다.
1.건물번호가 폐지된 경우
2.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상세주소가 부여된 동ㆍ층ㆍ호가 멸실된 경우
3.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을 임대하지 않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