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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 ·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시장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장등은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로명을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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