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9조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등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정비비용"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정비비용을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정비비용주소정보시설시장등비용의견납부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등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정비비용"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주소정보시설의 조달단가
2.종전의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정비비용을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보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결정인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보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연장기한을 정하여 비용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납부 연장기한까지 정비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등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정비비용"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정비비용을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