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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5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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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의견을 들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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