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①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각 호 중 여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소유자
2.「민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4.「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상의 건물소유자
5.「상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6.「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대리할 수 있다)
7.「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주소가 같은 외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를 한 명으로 본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사용자의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1.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과 해당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2.종속구간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3.동일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일도로명과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4.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③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ㆍ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여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ㆍ공고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 부여의 신청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