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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9조 ·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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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시장등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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