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법 제28조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주소정보의 활용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