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2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시장등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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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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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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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