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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8조 ·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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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시장등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주소정보시설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교체 또는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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