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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5조 ·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둘 이상의 시ㆍ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2.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3.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시장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해당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광고의 적합성
2.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위반 여부
3.광고계획서의 적정성
4.광고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도로 한정한다)
5.광고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판으로 한정한다)
6.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1.광고의 내용
2.광고를 게재하려는 주소정보안내도등의 현황
3.광고 게재의 방법 및 기간
4.광고사업자의 성명, 업체명 및 주소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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