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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8조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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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법 제23조제3항에서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제2항에 따른 장소에서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지역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관련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의 설정 또는 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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