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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9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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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도로구간의 경우: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도로구간 간에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도록 할 것
2.기초번호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어 같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이면 시ㆍ군ㆍ구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연속해서 기초번호를 부여할 것
3.도로명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도로구간에는 동일도로명을 부여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할 수 있다.
1.도로구간이 길어 기초번호가 5자리 이상이 되는 경우
2.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부여 방법에 맞게 도로망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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