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5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에 따라 제2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②시장등은 건물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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