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7조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지점번호는 제1호의 문자에 제2호의 번호를 연결하여 부여한다.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가나다라국가지점번호문자가로방향세로방향공공기관기준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려는 경우 그 기준점을 정하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미터인 격자를 기본단위로 하여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한다.
국가지점번호는 제1호의 문자에 제2호의 번호를 연결하여 부여한다.
1.제1항에 따른 기준점에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씩 나누어 각각의 방향으로 "가나다라"순으로 부여한 가로방향 문자와 세로방향 문자를 연결한 문자
2.제1호에 따라 나누어진 지점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방향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세로방향은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각각 1만으로 나누어 부여한 정수를 연결한 번호. 이 경우 각 정수가 4자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자리가 될 때까지 그 앞에 "0"을 삽입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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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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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지점번호는 제1호의 문자에 제2호의 번호를 연결하여 부여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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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